보도자료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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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실행계획> 중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9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저탄소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에 따르면 본 계획으로 폐기물처리비를 절감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행계획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 계획을 검토해 보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가연성폐기물에너지정책으로 원유절감 효과 및 기후변화대책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처리방식에 비해 처리비용도 더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정부의 계획대로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를 추진한다면 의도한 목표를 이루기는 고사하고 그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 쌓아온 우리나라의 폐기물정책과 대기정책이 헛수고가 될 처지이다.

2009년 실행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계획으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폐기물처리비용이 기존의 처리방식 (소각 50%, 매립 50%) 보다 1240억원/년 (2013년 기준) 이상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2. 정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폐자원에너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실행계획은 원유대체 효과도 탄소저감효과도 없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려면 품질에 비해 비싸고 오염물질도 많은 RDF 대신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3. 실행계획 중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국제기구로부터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에너지관리공단의 문의에 대한 UNFCCC CDM 위원회의 2009년 6월 공식답변 문건)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RDF 사업을 기후변화대책이라고 우기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큰 몫을 해 왔던 대기환경보전법을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RDF 보일러 설치를 위하여 대도시 대기질 개선에 큰 몫을 해 왔던 대기환경보전법의 고체연료 사용금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2조)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여 그간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헛수고로 돌리려 하고 있다.

 

4. 정부의 RDF 실행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같은 계획 내의 소각여열 회수 및 매립가스 회수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기존의 재활용 확대정책도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발표된 실행계획은 2008년 환경부가 발표한 종합대책과도 차이가 크고 일관성이 없어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

 

5. 정부는 기후변화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미명아래 대기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적인 폐기물 체계를 위해 그동안 쏟아 온 노력과 비용을 헛수고로 만드는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실행계획과 종합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자원순환적인 폐기물정책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여야 한다.

 

 

 

 

첨부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실행계획> 중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 계획에 대한 검토

부록1. 에너지관리공단의 문의에 대한 UNFCCC CDM 실행위원회의 2009년 6월 공식답변 문건

부록 2. 관련 법규

 

 

 

2009. 9.17.

 

 

 

녹색연합,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청년환경센터,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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